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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정관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이하 ‘본회’라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Institute of Female Architects, 약칭 KIFA라 한다.
제 2 조
본 회는 여성건축가의 창의와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업전개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여성건축가의 양성과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를 구현하여 궁극적으로는 건축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정보교류 및 여성건축가 양성
  2. 건축 및 도시환경,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연구 조사 및 작품활동, 출판사업
  3. 건축상담 등을 통한 사회봉사
  4. 전문인의 능력향상 도모를 위한 재교육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수익사업) 본 회는 제2조에 규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6 조
삭제

제 2장  회원

제 7 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법인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대학(대학원)에서 건축 및 관련학과를 전공하거나 건축 전반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서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고 활동에 협조한 자 및 건축문화 발전에 공헌한 자.
  3. 학생회원 : 대학에서 건축 및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제 8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표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특별회원은 총회참석권 및 발언권만 갖는다.
  3. 학생회원은 행사 및 사업의 참여만 가능하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규약 준수
  2. 총회 및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단, 회원이 만70세가 경과되면 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4. 본 회의 사업 및 활동 참여
제 10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원의 상벌)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5 인 이내
  4. 이사 25인 이내
  5. 감사 2인
제 13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친다.
  2. 수석부회장은 정회원의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본 회의 규정에 따른다.
  3. 감사 및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4 조
(임원의 해임 및 사임)
  1.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임원이 임기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5 조
삭제
제 16 조
(명예회장 및 공로이사)
  1.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신임회장의 추대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공로이사는 창립회원이나, 협회발전에 공헌이 있거나 이사를 역임한 정회원 중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제 17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2.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이나 중임 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4.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 일 때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 18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당해연도 잔여임기를 직무 대행하고, 수석부회장 유고시 총회에서 보선한다.
  3.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9 조
삭제

제 4장  총회

제 20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1 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정회원 1/3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회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삭제
제 23 조
(총회의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면 총회가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총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 24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 25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이사회

제 26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27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의 소집은 본 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제 28 조
삭제
제 29 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없다.
제 30 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은 이를 위임할 수 없다.
제 31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 6장  자산 및 회계

제 32 조
(자산의 구분) 본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자산에 관한 목록 및 관계문서는 본 회에 구비, 보관하여야 한다.
  4.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하고,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본 회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본 회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6.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 33 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6조에 의거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3-1 조
(잔여재산 귀속) 본 회가 해산할 때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 34 조
(수입금)
  1. 연회비, 입회비
  2. 보조금
  3. 특별회비
  4. 사업수입금
  5. 찬조금
  6. 기부금
  7.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8. 기타수입금
제 34-1 조
(특별회계) 본 회는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제 35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6 조
(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7 조
(차입금) 본 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8 조
(회계의 구분)
  1. 본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 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산하여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산하여 처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 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39 조
(계속비) 본 회는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 40 조
(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결산잉여금) 세입 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사업 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 42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3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7장  사무국

제 44 조
(사무국)
  1.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장  보칙

제 45 조
(법인의 해산)
  1.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제33-1조에 따른다.
제 46 조
(정관의 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47 조
삭제
제 48 조
(규정제정)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날인
회장 김복수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78-1406 2년
부회장 김인숙 서울시 은평구 응암3동 584-8 2년
부회장 박연심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00-173 2년
이사 문숙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8-14 용창빌딩 501호 2년
이사 배시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코오롱APT. 128-1301 2년
이사 최경숙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8 샘터마을APT. 107-202 2년
이사 김혜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 우성3차 APT. 3-905호 2년
이사 공성숙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39-24 2년
이사 윤재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초림동 양지마을 한양APT.528-2002 2년
이사 나효숙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 라이프빌라 3-105 2년
이사 권영숙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1동 벽산APT. 103-501 2년
이사 박영순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무지개APT.1동 310호 2년
이사 오경은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1가 2-3호 동일빌딩 4층 2년
이사 우성숙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7-7 청호빌딩 8층 2년
이사 황영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0-5 2층 2년
이사 조혜령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716-108 2년
감사 이순자 서울시 용산구 청파2동 10-21 2년
감사 임인옥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59-6호 3층 2년
제 4 조
(설립회원)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당시 회원은 이 정관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