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터정보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오피스텔 1705호TEL : 02)581-1340 | FAX : 02)585-1340 | E-mail : kifa82@kifaonline.com
Copyright(C) 2021 Korean Institute of Female Architects. All right reserved.
공지·소식
|
[정책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진행사항
|
|
|
국토교통부에서 4월 10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일괄하여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1조제7항)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허용 (안 제22조제4항)
이미 기존에 해체감리사의 보유인력에 따른 해체 건축물의 규모를 정하여 해체감리자를 지정·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감리자로 우선 지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맡은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하게 되면, 내 공사를 내가 감리하는 꼴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실 안전 관리를 막기 위해 공사와 관련없는 해체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공사를 감독하도록 하였는데 사업의 편의를 위해 내 공사를 내가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저지를 위한 반대의견개진운동, 시위 등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여성건축가협회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건축단체 공동성명 발표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국토교통부, 국회위원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의견수렴중이어서 개정안의 내용 수정은 가능하니, 무조건 철회 요구보다는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추후 협의를 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찬반 및 의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입법예고 링크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