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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위원 공개모집 안내
  • 작성일 : 2025-03-20
  • 조회 : 1300
1. 모집분야 
 - 모집인원 : 40인 이내  
 - 모집분야 : 건축시공, 건축설계, 건축품질, 건설안전, 구조, 토목, 조경,
                 전기, 통신, 기계, 소방, 공동주택 관리 등 공공주택 관련 분야
 
2. 자격요건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3.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다. 재직증명서, 자격 및 학위 등 포함한 증빙자료
※ 제출양식은 남양주시 홈페이지>남양주소식>시정소식>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기 가능
※ 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양주시청 주택과 (☏031-590-24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을 원하시는 회원은 위 제출서류를 3/24(월)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kifa1340@hanmail.net) 
 
 
<첨부>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 (제출양식)_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신청(추천)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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