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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은 사익보다 공익에 우선하는 분야이다. / 신혜숙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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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은 사익보다 공익에 우선하는 분야이다. 작성자 : 신혜숙
소 속 : 동림피엔디 부사장 (전 한국교통기술사협회장)
1. 교통엔지니어들이 하는 일들교통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사람이나 물자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모든 활동과 그 과정 절차를 말한다. 교통분야의 엔지니어의 가장 기본은 사람이나 물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그 수요가 어떠한 수단과 경로를 통해 목적한 곳에 도달하는 지를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인간의 이동수단의 경우 개인교통수단(승용차, 자전거, 킥보드등)부터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 열차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교통엔지니어들은 인간의 이동수단분야에서 다수가 일을 하고 있다.
인간과 물자의 이동은 안전하고 바르게 이동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도로의 지정체를 최소화시키고 사고없이 목적지에 도달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적 계획들을 수립한다.
교통의 지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및 철도를 건설하고자 하지만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점과 건설되는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신호교차로의 연동화(일정한 속도로 교차로에 멈추지 않고 통과하도록 신호를 조정하는 방법), 교차로의 차로를 증설하는 등 도로의 시설물 개선을 통한 지정체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시설공급으로 제어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대중교통으로 승용수요를 줄이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개설, 주차장 공급의 제한과 주차요금정책, 차로의 축소를 통한 보행공간 공급 등의 정책을 입안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수도권에 사회적 기반들이 모두 밀집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경기도 일대에 대규모 신도시의 건설, 기존 시가지의 개발 등으로 사람들의 이동거리가 늘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4시간에 이르기도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조직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두어 위원장을 차관급으로 임명,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교통엔지니어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교통영향평가제도란 단기간에 걸친 경제개발에 따른 빠른 소득증가는 폭발적인 자동차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교통소통은 물론 물류비 증가, 대기오염, 교통사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교통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이의 해결을 위한 많은 법적, 제도적 장치들로 교통영향평가가 마련되었다. 근거법령은 1986년「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물 계획이 진행될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시행되게 되었다. 건축사들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과정과 대상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법규에 사업 및 시설에 대한 평가대상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은 용도에 따라 상이하며 면적기준은 피크시(24시간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교통량이 승용차량을 기준으로 100대가 넘을 경우에 심의 대상이 된다. 가급적 규모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문가에게 대상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지역을 교통이 혼잡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함.(거의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게 사실임)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절차 개선 - 또한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교통전문가가 참석하는 건축위원회에서 교통과 함께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규모시설의 경우만 별도심의하도록 하였다.(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교통심의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음) 교통영향평가가 건축심의와 상이한 점은 건축물과 접한 도로(인근 접근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상 공공도로 통과차량의 소통 저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건축물내부의 효용성, 편리성, 안전성보다는 공공도로상의 지정체 최소화, 접근동선의 개선, 편리성 ,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공공적 심의에 해당된다. 이에 사업주들은 건물외의 공간에 대한 사업비 지출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쉬운 심의 절차라 할 수 있다.
3. 교통영향평가시 건축사가 알아야 할 것들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물의 경우 건축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에 따른 교통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변경내용의 범위에 따라 변경심의, 변경신고과정이 있으며 변경심의의 경우 처음 교통영향평가 진행했을 때와 같은 과정으로 심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변경신고범위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진행에 유리하며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마다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한 업체에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준공시점에는 교통영향평가 받은 내용대로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이행확인작업이며 인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을 하기 전에 경찰청(서)에서 관리하는 교차로 신호등, 횡단보도등 경찰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은 준공예정 3개월 전에 관할 경찰청(서)에 규제심의 신청을 해야한다. 준공 몇주 전까지 규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규제심의는 한달에 한번 또는 건수가 있을때만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준공과 연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자면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변경심의, 교통영향변경신고, 경찰규제, 이행확인, 이런 과정을 수반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절차이다. 건축계획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는 사업 및 시설의 경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진출입구의 위치이다. 건축물의 효용성 때문에 입구를 선정했을 경우 심의과정에서 진출입구의 변경 등이 논의되는 것이 최악의 경우이다. 따라서 초기 건축계획 수립시 진출입구 적정위치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두 번째로는 적정 주차계획대수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규모는 사업의 실효성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법정계획 외에 주차수요라는 항목으로 계획대수를 잡아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절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은 지차체별로 전기공급주차장설치를 법정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충전시설도 급속충전기의 대수확보에 관심이 많으며, 자전거 외에 개인교통수단인 킥보드 등의 주차공간확보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현안을 바로바로 심의시 적용시키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 4. 20년후 미래의 교통 1963년에 예측한 2000년의 미래도시예측그림과 2045년 미래사회를 예측한 그림을 보면 공상가들의 꿈같은 예측들이 현실에 반영되고 실용화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이 지난 현재 태양광, 전기차, 인터넷강의 등이 이미 실현되어 있으며 2045년 미래사회 예측 그림에서 보는 일부 사항들이 이미 기술개발이 완료되었고 실용화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미래를 꿈꾸는 만화가와 영화제작자등이 미래를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상의 힘을 새롭게 느낀다.
미래교통의 숙제는 교통사고의 감소, 운전시간의 여가 활용,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 고속화를 통한 보편적 이동복지구현, 교통정체의 감소를 통한 배출가스감소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과 실용화는 5세대(운전자 지원, 부분자동화, 조건부자동화, 고도자동화, 완전자동화)로 구분되는데 현재는 3세대(조건부 자동화시대)에 있다. 인간의 눈과 발, 손을 쓰지 않아도 안전하게 운영하는 단계로 아직 뇌는 운전상황을 주시해야하는 단계이다. 이제 5세대(운전자가 없는 단계)까지 가는 기간도 오래 지나지 않아 실현되고 실용화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5세대가 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조건도 매우 낮아져도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주차구획이란 개념이 없이 차량끼리 소통하며 2겹, 3겹으로 주차가 가능해지고 기계식주차장의 운영효율도 매우 높아지고 자율주행차량이 되면 차량이 소유의 개념이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래의 교통수단들을 구경해보자 ▷ 대중교통수단
▷ 개인교통수단
5. 결언 교통이 무엇인지, 엔지니어들의 역할, 사업 및 건축행위시 발생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대한 내용 등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교통사항에 대해 살펴보았고 미래의 교통변화를 살펴보았다. 20년후의 미래는 상상이상의 멋진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지금 건축물의 차량과 관련된 시설물은 다양한 주정차공간을 배려하게 될 것이고 제도도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현실은 일반 차량과 관련된 부분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바 사업 및 건축설계시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공성이 배제된 개발만 이뤄질 경우 불특정 다수의 편익 및 안전성에 저해가 되는바 공공적 특성이 일부 고려된 개발이 될 때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길일 것이라 판단된다. 긴 원고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소개
동림피엔디는 도시부,교통부,환경부,조경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환경부 부서장은 환경영향평가 협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들은 수익성과 관계없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든 과정에 열정적으로 대처하는 회사라 생각합니다. 교통부는 기술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형쇼핑몰, 도시개발사업, 개별시설물등 매우 다수의 일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에 적극협조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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