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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김포시 건축사 징계위원회 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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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서는 「건축사법」 제 30조 3(징계) 규정에 따라 관련법령을 위반한 건축사
징계를 위해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포시 건축사 징계위원회 위원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2023. 3. 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 건축사 징계위원회 모집 개요 >
가. 추천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건축사 및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
나. 선정인원 : 2명
다. 위촉기간 : 2년(위촉일부터)
라. 주요업무 : 「건축사법」 제30조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 심의
마. 제출서류 :
1) [서식1] 지원신청서
2)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증빙 자료
3) [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4) [서식3] 추천서
바. 제출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접수 등
1)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별관 3층 건축과
2) E-mail : blue3@korea.kr
사. 심사 및 통지 : 서면심사 후 위촉대상자 개별 통지
※ 추천을 원하시는 분은 03/20(월)까지 추천서 양식(붙임)을 작성후 제출 바랍니다. (제출처: kifa1340@hanmail.net)
붙임 1. 김포시 건축사 징계위원회 위원 추천 제출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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