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 1장 총칙
- 제 1 조
-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이하 ‘본회’라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Institute of Female Architects, 약칭 KIFA라 한다.
- 제 2 조
- (목적) 본 회는 여성건축가의 창의와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업전개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여성건축가의 양성과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를 구현하여 궁극적으로는 건축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4 조
-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정보교류 및 친교활동
- 건축 및 도시환경,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연구 조사 및 작품활동, 출판사업
- 건축상담 등을 통한 사회봉사
- 전문인의 능력향상 도모를 위한 재교육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5 조
- (수익사업) 본 회는 제2조에 규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 6 조
- 삭제
제 2장 회원
- 제 7 조
-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법인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 : 대학(대학원)에서 건축 및 관련학과를 전공하거나 건축 전반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서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고 활동에 협조한 자 및 건축문화 발전에 공헌한 자.
- 학생회원 : 대학에서 건축 및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 제 8 조
-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정회원은 표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특별회원은 총회참석권 및 발언권만 갖는다.
- 학생회원은 행사 및 사업의 참여만 가능하다.
- 제 9 조
-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 회의 정관 및 규약 준수
- 총회 및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 준수
-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단, 회원이 만70세가 경과되면 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 본 회의 사업 및 활동 참여
- 제 10 조
- (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 11 조
- (회원의 상벌)
-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 제 12 조
-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수석부회장 1인
- 부회장 2인
- 이사 20인 이내
- 감사 2인
- 제 13 조
- (임원의 선출)
-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친다.
- 수석부회장은 정회원의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본 회의 규정에 따른다.
- 감사 및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 14 조
- (임원의 해임 및 사임)
-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임원이 임기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15 조
- 삭제
- 제 16 조
- (명예회장 및 명예이사)
-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신임회장의 추대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공로이사는 창립회원이나, 협회발전에 공헌이 있거나 이사를 역임한 정회원 중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 제 17 조
- (임원의 임기)
-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이나 중임 할 수 있다.
- 감사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 일 때는 보선하지 않는다.
- 제 18 조
-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당해연도 잔여임기를 직무 대행하고, 수석부회장 유고시 총회에서 보선한다.
-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본 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 19 조
- 삭제
제 4장 총회
- 제 20 조
-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21 조
- (총회의 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이사회, 정회원 1/3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회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2 조
- 삭제
- 제 23 조
- (총회의 정족수)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면 총회가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총회로 대체할 수 있다.
- 제 24 조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 제 25 조
-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이사회
- 제 26 조
-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제 27 조
-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의 소집은 본 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 제 28 조
- 삭제
- 제 29 조
-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에 의할 수 없다.
- 제 30 조
-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은 이를 위임할 수 없다.
- 제 31 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 6장 자산 및 회계
- 제 32 조
- (자산의 구분) 본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법인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자산에 관한 목록 및 관계문서는 본 회에 구비, 보관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하고,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본 회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본 회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제 33 조
- (기본재산의 처분)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6조에 의거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 33-1 조
- (잔여재산 귀속) 본 회가 해산할 때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제 34 조
- (수입금)
- 연회비, 입회비
- 보조금
- 특별회비
- 사업수입금
- 찬조금
- 기부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 기타수입금
- 제 34-1 조
- (특별회계) 본 회는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
- 제 35 조
-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 36 조
- (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 37 조
- (차입금) 본 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 38 조
- (회계의 구분)
- 본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 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산하여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산하여 처리한다.
-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 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 39 조
- (계속비) 본 회는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 40 조
- (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41 조
- (결산잉여금) 세입 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사업 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 제 42 조
-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 43 조
-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7장 사무국
- 제 44 조
- (사무국)
-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장 보칙
- 제 45 조
- (법인의 해산)
-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제33-1조에 따른다.
- 제 46 조
- (정관의 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 47 조
- 삭제
- 제 48 조
- (규정제정)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 제 1 조
-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 3 조
-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제 4 조
- (설립회원)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당시 회원은 이 정관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